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12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직무교육) 시ㆍ도경찰청장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광역범죄수사대장과 광역범죄수사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1.「범죄수사규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규정
2.통신ㆍ계좌ㆍ회계의 분석
3.디지털포렌식 기법 및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4.추적수사 기법
5.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6.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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