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11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범죄수사대장 및 광역범죄수사대원의 복장은 사복을 원칙으로 한다.
②광역범죄수사대장 및 광역범죄수사대원이 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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