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6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광역범죄수사대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②광역범죄수사대장, 광역범죄수사계장 및 수사팀장은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의 명을 받아 각각 광역범죄수사대ㆍ광역범죄수사계 및 수사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광역범죄수사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제7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광역범죄수사대장, 광역범죄수사계장, 수사팀장 및 광역범죄수사대원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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