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5조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범죄수사대원(광역범죄수사계장, 수사팀장, 그 밖의 광역범죄수사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발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에 광역범죄수사대원 선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광역범죄수사대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역범죄수사계장 및 시ㆍ도경찰청 계장급 중에서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이 설치된 시ㆍ도경찰청은 광역수사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사경과자 중에서 광역범죄수사대원을 선발한다.
1.광역범죄수사계장: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사람
2.수사팀장: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사람
3.그 밖의 광역범죄수사대원: 수사경력자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사람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범죄수사대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1.징계의 요구가 있거나 징계절차에 계류 중인 사람 및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중에 있는 사람
2.시보임용기간과 필수현장보직 기간 중에 있는 사람(「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2조에 따라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3.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 위반이나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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