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4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범죄수사대에 광역범죄수사계를 두고, 광역범죄수사계에 수사팀을 둔다.
②광역범죄수사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광역범죄수사계장은 경정으로, 수사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관내 사정을 고려해 광역범죄수사계의 담당권역을 지정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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