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7조 (수사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범죄수사대장은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할 때 시ㆍ도경찰청 주무과장과 협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광역범죄수사대장 및 광역범죄수사대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하여 현장에 임장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 담당 과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광역범죄수사대가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도록 하거나,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광역범죄수사대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광역범죄수사대에 지원한다.
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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