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13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포상) 시ㆍ도경찰청장, 수사부장, 광역범죄수사대장은 광역범죄수사대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중요범인검거 등 유공자
2.각종 범죄의 초동수사 등 임무를 완수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각종 범죄에 관한 첩보를 사전 입수하여 사건 해결에 공로가 큰 사람
4.그 밖에 광역범죄수사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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