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9조 (근무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범죄수사대장은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광역범죄수사대의 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광역범죄수사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근무계획과 달리 광역범죄수사대원의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사후에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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