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범죄수사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범죄수사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지능범죄 등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2.조직범죄 관련 정보수집
3.신종수법 범죄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
4.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가시적 형사 활동(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5.그 밖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광역범죄수사대 임무의 세부 사항, 사건별 수사 담당 부서의 지정 기준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