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범죄수사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지능범죄 등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2.조직범죄 관련 정보수집
3.신종수법 범죄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
4.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가시적 형사 활동(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5.그 밖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광역범죄수사대 임무의 세부 사항, 사건별 수사 담당 부서의 지정 기준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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