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10조 (계약 유치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EMS, K-Packet 등), 국제우편연계서비스(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체국과의 이용계약을 유치한 자는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과의 이용계약을 유치한 자는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별표 2의 지급기준에서 정한 신규계약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