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4조 (관서수상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EMS, K-Packet 등), 국제우편연계서비스(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서수상금은 공금계좌에 입금하여 공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수상금은 공금계좌에 입금하여 공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서수상금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 고객 유치, 우수 고객 관리, 영업활성화 관련 행사, 내ㆍ외부 회의 또는 간담회 등 우편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관서수상금은 하급관서, 소속부서 또는 소속 직원에게 공금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포상 할 수 있다. 다만, 포상권자 자신(청장, 5급 이상 총괄국장)에 대한 포상과 관서보상금에서 지급된 관서수상금에서의 개인포상은 불가하다.
④관서수상금을 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행동강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