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7조 (관서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EMS, K-Packet 등), 국제우편연계서비스(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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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서보상금은 우정정보관리원에서 관서별 실적에 따라 공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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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보상금은 우정정보관리원에서 관서별 실적에 따라 공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신규계약보상금은 이용계약을 유치한 다음 달 분부터 월 단위로 1년 이내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규계약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전국 우체국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의미한다.
③갱신계약보상금은 재계약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규계약이 계약관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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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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