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5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EMS, K-Packet 등), 국제우편연계서비스(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o (우체국방문소포) 매출액 또는 건수 구 분 | 구 분 | 구 분 | 보상금 | 보상금 구 분 | 구 분 | 구 분 | 지급률(액) | 지급한도액 관 서 보상금 | 우체국 | 신규계약 | 0.6% | 월 500만원 관 서 보상금 | 우체국 | 갱신계약 | 0.35% | 월 500만원 관 서 보상금 | 지방우정청 |…
o (국제우편) 방문접수 매출액 또는 건수 구 분 | 구 분 | 구 분 | 보상금 | 보상금 구 분 | 구 분 | 구 분 | 지급률 | 지급한도액 관 서 보상금 | 총괄국 | 신규계약 | 0.24% | 월 500만원 관 서 보상금 | 총괄국 | 갱신계약 | 0.12% | 월 500만원 관 서 보상금 | 지방 우정청 |…
구 분 | 구 분 | 지급대상 관서보상금 | 관서보상금 | - 우체국방문소포 및 국제우편서비스 접수업무를 취급하는 총괄우체국과 그 우체국을 관할하는 지방우정청 개 인 보상금 | 공통 | -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우편취급국 직원,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소포원, 특수지집배원, 아파트전담집배원, 우정실무원 개 인 보상금…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