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5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EMS, K-Packet 등), 국제우편연계서비스(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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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 지급 시 우체국방문소포 매출액 또는 접수건수, 등기소포 우편물 토요일 배달건수, 국제우편서비스 방문접수 매출액 또는 건수를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하되, 세부항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 지급 시 우체국방문소포 매출액 또는 접수건수, 등기소포 우편물 토요일 배달건수, 국제우편서비스 방문접수 매출액 또는 건수를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하되, 세부항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각 종 보상금 지급대상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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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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