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11조 (보상금 지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EMS, K-Packet 등), 국제우편연계서비스(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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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금 지급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상금 지급의 특례) 보상금 지급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우체국 계약소포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2호다목(초소형 특정요금)의 규정에 따른 본부장 승인 계약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률의 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2.실제 발송물량이 우체국 계약소포업무 처리지침 제4조제1호(일반계약)의 물량에 미달한 계약소포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유치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민간택배업체에서 접수한 택배를 계약에 의하여 재접수한 경우, 우체국 계약소포업무 처리지침을 위배하여 유치한 경우 및 한시적으로 계약을 유치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사후 발견 시 회수 조치)
4.반품 및 맞교환, 수취인 대상 계약소포는 접수국의 방문접수소포 방문접수 직원에게 유치보상금(방문접수소포)으로 지급한다.
5.신규계약보상금(관서보상금) 중 다수지 및 연합발송, 홈쇼핑 등 집하지가 추가되는 계약소포는 집하지 추가 기준일이 아닌 최초 본점(대표)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약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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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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