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EMS, K-Packet 등), 국제우편연계서비스(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상금"이란 포상금 예산을 활용하여 우편물 접수실적, 토요일 배달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포상금"이란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관서수상금"이란 정보관리원 등에서 관서(지방우정청, 우체국)별 실적에 따라 공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상급관서에서 사업실적 평가 등 포상 절차를 거쳐 관서 공금계좌로 지출된 보상금 및 포상금을 말한다.
4."부서수상금"이란 예산 또는 관서수상금에서 포상 절차에 따라 각 부서(과, 팀, 관내국) 단위로 지급된 수상금과 각종 격려금 등을 말한다.
5."정보제공자"란 계약업체 유치를 위해 우체국방문소포와 국제우편서비스의 잠재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직원을 말한다.
6."유치자"란 마케팅을 통하여 우체국방문소포와 국제우편서비스 계약을 유치한 직원을 말한다.
7."토요일배달활동"이란 상시적으로 주5일(월∼금요일)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토요일에 등기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8."매출액"이란 최종 세입처리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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