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6조 (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EMS, K-Packet 등), 국제우편연계서비스(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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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은 매월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보상금 내역에 따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매월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보상금 내역에 따라 지급한다.
②우정정보관리원장은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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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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