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8조 (개인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EMS, K-Packet 등), 국제우편연계서비스(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보상금은 우정정보관리원에서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②신규계약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이용계약을 유치한 다음 달 분부터 1년 이내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신규계약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전국 우체국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의미한다.
2.보상금 지급 시 2인 이상의 직원이 공동마케팅으로 우체국 이용계약을 유치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 지급 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균등한 비율로 지급한다.
3.신규계약이 계약관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규계약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방문접수(소포ㆍ국제)와 반품소포 보상금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접수가 이루어진 실적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지급한다.
④토요일배달활동보상금은 등기소포우편물 토요일 배달 건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 특별소통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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