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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