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13조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등급 중 1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고, 2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면제 당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와 면제 당시 획득한 점수 중 큰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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