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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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3명
2.회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4명
③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2팀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위원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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