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6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연다.
②위원장은 제4조의 사항과 관련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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