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4조 (검정시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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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검정시험위원회) 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시험 출제요원 및 선정요원 선발에 관한 사항
2.시험 일정 및 시험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그 밖에 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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