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4조 (검정시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검정시험위원회) 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시험 출제요원 및 선정요원 선발에 관한 사항
2.시험 일정 및 시험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그 밖에 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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