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9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예산상의 이유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매 시험 실시 45일 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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