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9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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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은 예산상의 이유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예산상의 이유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매 시험 실시 45일 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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