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10조 (원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원서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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