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14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