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1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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