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2조 (검정의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검정의 등급) 회계실무능력검정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의 차이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