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3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2.기획재정부ㆍ조세심판원ㆍ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
3.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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