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12조 (부분합격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부분합격자의 결정)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1과목 60점(1급 시험의 경우 80점으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는 해당 등급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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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수당의 지급제9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제10조 · 원서 접수제11조 · 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부분합격자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합격자 결정제14조 · 위임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