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12조 (부분합격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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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1과목 60점(1급 시험의 경우 80점으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는 해당 등급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부분합격자의 결정)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1과목 60점(1급 시험의 경우 80점으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는 해당 등급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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