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장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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