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2조 (정보공개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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