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 (사전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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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한다.
1.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등 주요업무계획
2.주요 정책추진 관련 정보
3.예산집행관련 정보
4.각종 정책평가 및 조사자료
5.각종 지침 및 점검결과에 관한 정보
6.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목록을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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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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