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청구인의 요구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정보공개관련 주요 정책ㆍ제도 개선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실태 개선 이행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