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3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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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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