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7조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비용은 시행규칙 제7조 별표와 같다. 단,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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