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 (주요문서목록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갖추어 두고, 매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갖추어 두고, 매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록을 비공개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