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공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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