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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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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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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