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산업통상부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산업정책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중 장관이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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