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5조 (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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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2조 1, 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산업통상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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