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실ㆍ관ㆍ과 및 소속기관이 된다.
③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며, 그 내용의 수(數)가 동일한 경우에는「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처리주체가 된다.
④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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