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3조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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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수료증 서식은 [별지 제16호] 서식을 적용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훈련기관이 협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기관의 수료보고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수료증 서식은 [별지 제16호] 서식을 적용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훈련기관이 협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훈련기관은 참여기업 취업(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 여부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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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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