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4조 (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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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기관의 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퍼센트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하여 승인된 훈련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기관의 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퍼센트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하여 승인된 훈련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기관이 별도의 훈련비 지원단가를 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제19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훈련비 집행 및 실비 정산 보고의 책임은 운영지원기관에 있다. 이 경우 선도기업은 증빙자료 제출 등 정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허위 증빙 등에 따른 훈련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제19조제5항에 따라 운영지원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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