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3조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기관의 수료보고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를 준용한다.
②수료증 서식은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훈련기관이 협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훈련기관은 참여기업 취업(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 여부, 훈련생의 취업 후 직무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④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도기업의 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수료증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제 202X - 0000 호 수 료 증 성 명 생 년 월 일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신산업 분야: 핵심 직무역량: (별지 14 훈련개요서에 기재된 직무역량 중 수료생이 실제 획득한 역량을 기재) 수행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 주요 역할:…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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