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5조의2 (단기 심화 과정의 인정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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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하인 단기 심화 과정을 별도 심사하여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하인 단기 심화 과정을 별도 심사하여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기 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심화 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심화 학습이 가능한 직무 역량을 갖춘 자에게 전체 훈련시간의 70이상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편성한 과정
2.재직자 도약 과정: 첨단산업ㆍ디지털 분야의 재직자에게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으로 보다 높은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
3.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 사업주 등 사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첨단산업ㆍ디지털 기술을 기업 경영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③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의 연령, 소속 기업의 규모, 월평균 임금 및 소득 등에 제한없이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훈련과정의 요건 및 신청ㆍ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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