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9조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②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및 위탁계약서는 이 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을 적용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훈련기관이 협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6조에 따라 인정된 과정이라 하더라도, 해당 과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훈련의 품질 관리 및 부실 훈련 방지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새로운 위탁계약의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④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선도기업의 위임을 받은 운영지원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기관은 위탁계약의 당사자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며, 선도기업은 훈련과정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⑤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지원기관과 선도기업은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및 훈련비 환수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훈련기관의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