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9조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②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및 위탁계약서는 이 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을 적용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훈련기관이 협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6조에 따라 인정된 과정이라 하더라도, 해당 과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훈련의 품질 관리 및 부실 훈련 방지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새로운 위탁계약의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④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선도기업의 위임을 받은 운영지원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기관은 위탁계약의 당사자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며, 선도기업은 훈련과정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⑤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지원기관과 선도기업은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및 훈련비 환수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훈련기관의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 ? 요청기관 │훈련기관명 │ │대표자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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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신청 및 심사제15조의2 · 단기 심화 과정의 인정 및 심사제16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및 통지제17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제18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정보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9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제21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제22조 · 훈련생 관리 및 평가제23조 · 훈련기관의 수료보고제24조 · 훈련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