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2조 (훈련생 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 숙련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숙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성과물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훈련생 학습관리는 별표 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학습관리시스템 요건
[별표 2]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학습관리시스템 요건 구 분 | 구 분 | 구 분 | 훈련생 학습관리 시스템 | 훈련생 모듈 | 정보제공 |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훈련생 유의사항이 등재되어 있을 것 - 제도안내, 훈련참여절차 등 - 본인인증, 수료기준, 1일 학습진도제한, 평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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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제18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정보 등록제19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체결제20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제21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2조 · 훈련생 관리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훈련기관의 수료보고제24조 · 훈련비제25조 · 훈련생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등제26조 · 자료의 보관제27조 · 지출내역 요구 및 훈련비 반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