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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