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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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수탁 자료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
2.수탁 기간 및 연장 여부
3.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되고, 관내 관련 부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자료 심의결과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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