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수탁 자료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
2.수탁 기간 및 연장 여부
3.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되고, 관내 관련 부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자료 심의결과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탁 자료 심의결과
[별지 제2호 서식] 수탁 자료 심의결과 연번 | 서 명 | 수량 | 결과 | 비고 | | | | 합 계 : 종 책(점) | 합 계 : 종 책(점) | 합 계 : 종 책(점) | 합 계 : 종 책(점) | 합 계 : 종 책(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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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수탁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약의 체결제6조 · 수탁 증서 교부제7조 · 수탁 자료 대상 및 이관제8조 · 비용제9조 · 수탁보관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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