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탁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제9조를 준수하고,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탁자료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탁 자료 반환 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수탁 자료 반환 요청서 서 명 | 수 량 | 비 고 | | 귀 관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 붙 임 : 수탁증서 1부. 년 월 일 성명 (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국립중앙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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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기탁 자료 인수증
[별지 제7호 서식] 기탁 자료 인수증 연번 | 서 명 | 수량 | 비고 | | | 합 계 : 종 책(점) | 합 계 : 종 책(점) | 합 계 : 종 책(점) | 합 계 : 종 책(점) 국립중앙도서관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를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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