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수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탁 신청)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를 기탁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탁 자료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수탁 자료 신청서 자 료 명 | 수 량 | 비 고(출처) | | | | | | | | | |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제3조)"에 따라 위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가. 사유 : 나. 기간 : 년 월 일 기 관 명 : (날인 또는 서명)주 소 :전화번호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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