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수탁 자료 대상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종 2책까지 이관 받을 수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귀중서, 기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의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다.
②기탁자는 이관할 수탁 자료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이관목록, 서지목록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수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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